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2. 22.
수령할 배당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인22601-644 법인22601-644 법인22601644 19890222 198902 1989 02 22
요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 부터 수령할 배당금의 회수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미지급배당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근거 법령등이 불분명하나,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 부터 수령할 배당금의 회수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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