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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2. 23.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접대비 여부

법인22601-663 법인22601-663 법인22601663 19890223 198902 1989 02 23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실질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시장조사, 정보수집, 통계조사 등의 용역제공을 이와 직접관련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하여 지출하는 통상 필요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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