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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2. 24.

자산, 부채를 무상으로 포괄양도 시 양도손실의 손금 불 산입 여부

법인22601-669 법인22601-669 법인22601669 19890224 198902 1989 02 24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포괄양도한 자산의 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종료한때에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는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잔여재산을 귀속시키기로 한 공익사업이 l유사한 공11사업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업의 정관 및 사업목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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