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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2. 25.

소유주식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 여부

법인22601-703 법인22601-703 법인22601703 19890225 198902 1989 02 25

요지

법인의 특정주주가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유주식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특정주주가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유주식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운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주식을 무상감자후 무상증자의 방법으로 잔존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익금산입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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