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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2. 25.

콘테이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상하차용 특수차량(지게차 포함)의 내용연수

법인22601-705 법인22601-705 법인22601705 19890225 198902 1989 02 25

요지

특허보세구역 내에서의 콘테이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상하차용 특수차량(지게차 포함)은 특수 자동차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 준비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특허보세구역내에서의 콘테이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상하차용 특수차량(지게차 포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 기계, 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4.차량 및 운반구중 (2)의 특수 자동차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3조에 의한 투자준비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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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이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상하차용 특수차량(지게차 포함)의 내용연수 (법인22601-705 법인22601-705 법인22601705 19890225 198902 1989 02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