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2. 27.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728 법인22601-728 법인22601728 19890227 198902 1989 02 27

요지

임대사업용 토지가 아닌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한 건축물,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용 토지가 아닌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한 건축물. 시설물이 없는 토지틀 당해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전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의여부는 사업내용과 취득 및 사용계획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728 법인22601-728 법인22601728 19890227 198902 1989 0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