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3. 6.
인계하는 부채액이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자산의 양도차익인지 여부
법인22601-803 법인22601-803 법인22601803 19890306 198903 1989 03 06
요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의료법인이 해산하면서 토지 등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학교법인에 인계함에 있어 인계하는 부채액이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의 해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적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의료법인이 해산하면서 토지등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학교법인에 인계함에 있어 인계하는 부채액이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자산별 양도가액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12...59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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