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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3. 15.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 적용 방법

법인22601-970 법인22601-970 법인22601970 19890315 198903 1989 03 15

요지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 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당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6조제1호와 동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부인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그 적용순위는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헌규칙 제18조리 비업무용부동산롸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꼭다보유새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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