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4. 26.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의 과세여부
국이22601-208 국이22601-208 국이22601208 19890426 198904 1989 04 26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범위 내에서 해외근무 주택수당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회사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동 사택에 대한임차료와 관리비를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이익으로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3. 사택관리비와 상기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택임차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주택수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그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 및동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근무 주택수당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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