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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4. 28.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여부

국이22601-215 국이22601-215 국이22601215 19890428 198904 1989 04 28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서 통상의 급여 이외에 그 지급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으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서 통상의 급여 이외에 그 지급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으로써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동 해외근무수당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및 소득세법 통칙 1-2-5...5의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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