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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5. 17.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국이22601-245 국이22601-245 국이22601245 19890517 198905 1989 05 17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동 알선수수료가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2. 동 알선수수료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중 여하한소득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비거주자가 동 수출알선행위를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지의 사실여부에 따라판단할 사항으로 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가) 수출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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