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6. 1.
한ㆍ영 조세조약에 의거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거주자증명서 발급방법
국이22601-275 국이22601-275 국이22601275 19890601 198906 1989 06 01
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며, 영국의 대학교에서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2년간 영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증명은 거주자증명신청서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사무소의 의뢰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 동법통칙 1-1-4…1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며, 따라서 영국의 대학교에서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한영조세협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간 영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동인에 대한 거주자증명은 거주자증명 신청서(별첨서식 참조)에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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