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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 25.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급여를 본점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국이22601-37 국이22601-37 국이2260137 19890125 198901 1989 01 25

요지

지점경비와 지점경비에 일정율을 가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은 국내지점근무자의 급여를 포함한 한국지점의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과 조세협약의 관련규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되어져야하는 것임.

본문

1. 지점경비와 지점경비에 일정율을 가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은국내지점근무자의 급여를 포함한 한국지점의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과 조세협약의 관련규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따라 계산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2. 국내지점 근무자의 급여가 국외의 외국법인에서 지급되고 동급여를 당해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계산상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규정에 의거 동급여를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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