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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8. 29.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에 따른 갑종ㆍ을종근로소득 구분의 납세자 임의선택 가능 여부

국이22601-448 국이22601-448 국이22601448 19890829 198908 1989 08 29

요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재무부 국조22601-892호 개정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1989.08.21)을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에 파견된 기술자가 종속적인적용역(근로)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인적용역(근로)소득으로서, 한ㆍ일조약협약 제12조 제3항(a)의 규정을 모두 충족할 경우는 소득세가 면세되는 것임. 붙임 : ※ 국조22601-892, 198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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