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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0. 25.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 판정범위

국이22601-568 국이22601-568 국이22601568 19891025 198910 1989 10 25

요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때 주된 국내사업장은 납세관리인이 사업장을 납세지로 정부에 신고한 장소 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장소로 하며, 주된 국내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장소를 주된국내사업장으로 함

본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때 주된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이 사업장을 납세지로 정부에 신고한 장소 또는 동법 제18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장소로 하며, 주된 국내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장소를 주된 국내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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