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 7.
을종근로소득 해당여부
국이22601-5 국이22601-5 국이226015 19890107 198901 1989 01 07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료를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국내지점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나)목의 신설된 단서조항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고, 동법 제142조 제4항(신설)에 의거 이를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료를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국내지점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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