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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1. 21.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의 적용

국이22601-650 국이22601-650 국이22601650 19891121 198911 1989 11 21

요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당해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가.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이미 5년(5년 7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나. 소득세 면제기간의 계산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가산하는 것이므로 당초 3년4개월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 후 2년8개월간 근로소득의 발생이 없는 경우라도 소득세 면제기간인 5년을 초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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