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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2. 16.

외국인투자기업 종사 외국인의 소득세액 감면의 적용범위

국이22601-89 국이22601-89 국이2260189 19890216 198902 1989 02 16

요지

외국인투자기업 종사 외국인등의 교체여부나 고용계약의 갱신여부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일(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2.3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6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종사 외국인등의 교체여부나 고용계약의 갱신여부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일(신고수리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며 2. 귀질의 4의 경우는 당해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기술제공자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동기술도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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