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2. 22.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세액의 감면
국이22601-99 국이22601-99 국이2260199 19890222 198902 1989 02 22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되며,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라 함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당해 기술 제공자에게 소속된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 도입계약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제공하는자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