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 27.
을종소득에서 제외되는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이22630-33 국이22630-33 국이2263033 19890127 198901 1989 01 27
요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하여함
본문
1.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 및 동법 제142조 제4항에 의하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동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런 경우 동 급여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할 것인지의 여부는, 1989.01.01. 이후 발생하는 급여분부터 외국법인 납세자가 세법의 관련규정 및 기업회계기준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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