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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 20.

우리사주취득을 위해 주식취득 전에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176 법인22601-176 법인22601176 19890120 198901 1989 01 20

요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에 있어, 주식취득 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에 있어, 주식취득 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 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주식취득 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나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당해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 후 교부받은 주권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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