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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0. 18.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여부

법인22601-3784 법인22601-3784 법인226013784 19891018 198910 1989 10 18

요지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중 잘못 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납부 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중 잘못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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