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1. 13.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법인22601-4108 법인22601-4108 법인226014108 19891113 198911 1989 11 13

요지

주휴,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월차,년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등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 공휴일(질의내용중의 “설날등 7대절”포함)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법인22601-4108 법인22601-4108 법인226014108 19891113 198911 1989 11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