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2. 16.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법인22601-4590 법인22601-4590 법인226014590 19891216 198912 1989 12 16
요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ㆍ생리휴가ㆍ월차ㆍ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중 합계액으로 연 100만원까지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과는 별도로 유급휴일을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과 개근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생리휴가일.월차.년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중 합계액으로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유급휴일을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과 개근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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