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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1. 4.

재개발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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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건축물소유자가 되고,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됨

본문

1.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건축물소유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신축한 건축물을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100을,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지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을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100을 매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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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자 해당여부 등 (부가22601-1599 부가22601-1599 부가226011599 19891104 198911 1989 11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