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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3. 20.

임대업 등록한 금융법인이 사업장 이전 및 임대코자 신축한 건물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374 부가22601-374 부가22601374 19890320 198903 1989 03 20

요지

기존의 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사업장을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기존의 지점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2...17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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