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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 9.

과세기간내 사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72 부가22601-72 부가2260172 19890109 198901 1989 01 09

요지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자 또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985.12.31. 이전에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내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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