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7. 14.
보세가공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처리방법
재소비22601-754 재소비22601-754 재소비22601754 19890714 198907 1989 07 14
요지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회신문(소비 22601-754,1989.07.14) 을설 : 공급자는 거래금액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공급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에 대하여 수입시에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수입통관시에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은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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