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31.
양도세 신고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야만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산01254-1190 재산01254-1190 재산012541190 19890331 198903 1989 03 31
요지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산 양도자는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중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2. 소득세법시행령 제233조의4 제4항 단서류정에 의거 같은법시행령 제2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산 양도자는 동법 제193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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