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4.
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250 재산01254-1250 재산012541250 19890404 198904 1989 04 0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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