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18.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산01254-1416 재산01254-1416 재산012541416 19890418 198904 1989 04 18
요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지 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지 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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