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18.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산01254-1416 재산01254-1416 재산012541416 19890418 198904 1989 04 18

요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지 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지 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산01254-1416 재산01254-1416 재산012541416 19890418 198904 1989 04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