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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27.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558 재산01254-1558 재산012541558 19890427 198904 1989 04 27

요지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귀 질의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분양 등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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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558 재산01254-1558 재산012541558 19890427 198904 1989 04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