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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4.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재산01254-1656 재산01254-1656 재산012541656 19890504 198905 1989 05 04

요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써 특수배율(1.00)적용대상이 되는 토지 및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025,1988.10.22 ; 재산 01254-37, 1986.01.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025, 198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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