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15.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01254-1735 재산01254-1735 재산012541735 19890515 198905 1989 05 15
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 및 신고등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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