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15.
2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양도 시 1세대 1주택 판정
재산01254-1736 재산01254-1736 재산012541736 19890515 198905 1989 05 15
요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13, 1987.04.22)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13, 1987.04.22 1.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 도하였을 경우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당해 거주자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되는 것이므로, 3.귀문의 경우 양도한 2주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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