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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15.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재산01254-1744 재산01254-1744 재산012541744 19890515 198905 1989 05 15

요지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46, 1987.10.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제1호 내지 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746, 198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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