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15.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재산01254-1749 재산01254-1749 재산012541749 19890515 198905 1989 05 15
요지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은 회신이 있어 일치하나 다른 일방이 회신이 없는 경우로써 거래상대방이 해외로 이주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나타나 있는 소개인 등이 당해 부동산거래를 확인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신된 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문 중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기 질의회신된(재산 01254-132, 1989.01.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은 회신이 있어 일치하나, 다른 일방이 회신이 없는경우로써 거래상대방이 해외로 이주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01.26)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나타나 있는 소개인 등이 당해 부동산거래를 확인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신된 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 01254-132, 198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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