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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18.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1800 재산01254-1800 재산012541800 19890518 198905 1989 05 18

요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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