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1.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산01254-2004 재산01254-2004 재산012542004 19890601 198906 1989 06 01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2. 또한 귀 질의 중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예” 건물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및 직장발령통지서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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