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21.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양도 시 과세 여부
재산01254-2255 재산01254-2255 재산012542255 19890621 198906 1989 06 21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04, 1987.03.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04, 1987.03.30 1.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 로서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이나, 2.귀문의 경우 신축판매업자인지 또는 비사업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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