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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7. 14.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586 재산01254-2586 재산012542586 19890714 198907 1989 07 14

요지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주택에는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별도로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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