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28.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재산01254-3191 재산01254-3191 재산012543191 19890828 198908 1989 08 28
요지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본문
1. 조건부 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39, 1986.12.27)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3839, 1986.12.27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