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1.
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재산01254-3245 재산01254-3245 재산012543245 19890901 198909 1989 09 01
요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음 : ※ 재산01254-2170, 1989.06.15 1.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 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비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당해 양도자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