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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18.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곧바로 매매할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444 재산01254-3444 재산012543444 19890918 198909 1989 09 18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136, 1989.08.25) 내용을 참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3136, 198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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