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25.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여부
재산01254-3554 재산01254-3554 재산012543554 19890925 198909 1989 09 25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일한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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