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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0. 5.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곧바로 매매할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642 재산01254-3642 재산012543642 19891005 198910 1989 10 05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44 1989.09.18 및 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별첨 : ※ 재산01254-3444 1989.09.18 현행 소득세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 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01254-3136, 198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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