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0. 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범위
재산01254-3882 재산01254-3882 재산012543882 19891004 198910 1989 10 04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를 소유하고 그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를 소유하고 그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 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당해 거주자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3년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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