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 9.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8 재산01254-38 재산0125438 19890109 198901 1989 01 09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대가로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것이며, 2. 또한 귀문 중 환지청산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98.1985.06.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98, 8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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