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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1. 23.

아파트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시 취득시 기준시가 산정 안 된 경우 계산

재산01254-4268 재산01254-4268 재산012544268 19891123 198911 1989 11 23

요지

아파트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산정되어 있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산정 안 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x취득시(토지, 건물)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토지, 건물)과세시가표준액과 같이 계산함

본문

아파트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산정되어 있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x취득시(토지.건물)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토지,건물)과세시가표준액 와 같이 계산하며, 이 경우 건물 부분의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시 양도(취득) 당시의 가감산율(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내용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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