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2. 5.
양송이 재배사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01254-4418 재산01254-4418 재산012544418 19891205 198912 1989 12 05
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만, 위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47, 1987.10.13)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47, 1987.10.1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 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 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 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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